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의 무기명 회원권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 - 저회 회사에서 고문으로 계신 교수님께 회원권을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 다만,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계상방식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 5%를 적용하고 연회비 중 1인 회원권 해당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해드려고 합니다. * 해당금액은 보증금 이자까지 포함시 개인 연회비를 내는것보다 약간 비쌉니다.2. 질의사항 - 김영란법 사례집 및 해설에서는 골프 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 더불어 회원권 대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위에서 처럼 보증금 이율과 회원권 1인 해당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회원비를 기준으로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 보증금 이율 및 연회비 1인 해당분으로 계상하는 것보다 일반 개인 회원권으로 신청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귀 사의 고문의 지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협회의 고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