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 해당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해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1.국가 자격시험을 위해 시험문제 출제를 관련학과 교수및 관련 공직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출제문항당 금액을 산정하여 출제한 문항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상한액 만큼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한액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해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1.국가 자격시험을 위해 시험문제 출제를 관련학과 교수및 관련 공직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출제문항당 금액을 산정하여 출제한 문항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상한액 만큼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한액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출제에 대한 수당지급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하며, 가액의 제한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