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식대 관련
1.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 에 적용받는 자가 성격이 다른 회의에 대하여 동일기관에서 A 회의에 점심식사(3만원), B 회의에 저녁식사(3만원) 가능한지요?2. 만약, '공직자등'이 민간업체 재원으로 점심식사 3만원, 공공기관 재원으로 저녁식사 3만원(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라도) 제한되는지요? 3. 동일기관에서 A회의 점심식사 15,000원 B회의 저녁식사 15,000원은 가능한지요?
1.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 에 적용받는 자가 성격이 다른 회의에 대하여 동일기관에서 A 회의에 점심식사(3만원), B 회의에 저녁식사(3만원) 가능한지요?2. 만약, '공직자등'이 민간업체 재원으로 점심식사 3만원, 공공기관 재원으로 저녁식사 3만원(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라도) 제한되는지요? 3. 동일기관에서 A회의 점심식사 15,000원 B회의 저녁식사 15,000원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다르다면 제공자와 공직자 각각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