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 신고서 작성대상인지요?
[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직원 와부강의·회의등 사전시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대학교 직원이 개인적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보유하여 주말을 이용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다문화아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함.2. 주 2시간 봉사로 시간당 2만원씩 4만원의 금액을 받음.3. 위와 같을 경우 외부강의·회의 신고서 작성대상인지요?
[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직원 와부강의·회의등 사전시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대학교 직원이 개인적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보유하여 주말을 이용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다문화아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함.2. 주 2시간 봉사로 시간당 2만원씩 4만원의 금액을 받음.3. 위와 같을 경우 외부강의·회의 신고서 작성대상인지요?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에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사안의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