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공공행사 참석자 협찬관련

질문. 시(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재능기부형태의 공공행사,문화축제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 이용회원의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위해 회원 개인에게 각종 지원(식비,간식,음료)등 기타 편의제공을 가액범위내(3만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것인지? - 댄스공연팀 참석 체육시설내 연습실 사용 허가(무료) - 댄스공연준비를 위한 강사 수업 및 강사료 지급 - 공연준비 기간중 식사 및 간식,음료 제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