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제공되는 초대권
안녕하세요? 공연 기획사입니다. 공연 티켓(초대권 포함)도 금품에 해당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는 5만원 미만의 티켓만 제공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에 연회비를 내고,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에게 초대권을 제공할 경우,회원중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5만원 미만의 티켓을 제공해야 하는지요?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경우라면, 당사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또한 회원 모집을 공식적 or 비공식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적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