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에게 제공되는 초대권

안녕하세요? 공연 기획사입니다. 공연 티켓(초대권 포함)도 금품에 해당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는 5만원 미만의 티켓만 제공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에 연회비를 내고,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에게 초대권을 제공할 경우,회원중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5만원 미만의 티켓을 제공해야 하는지요?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경우라면, 당사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또한 회원 모집을 공식적 or 비공식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적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2. 연회비를 내고 등록된 회원에게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나 일반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주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