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찬회 참석후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 타지역 의회와 합동연찬회를 주최합니다.우리군을 방문하는 타지역 의원들에게 특산품(1인당 2만원 상당)을 지급하려 하는데가능여부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지자체장(군수) 지급가능여부2. 의회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여부 ** 행사 기간이 촉박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타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특산품은 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지역 의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2.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