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회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배경A공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30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파견 직원들은 공기업 직원의 지위와 자회사 직원의 지위 모두를 중복하여 가지고 있음.(참고로 100% 자회사는 아니고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2. 질문(1) A공기업의 자회사도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인가?(2) A공기업의 자회사의 장이 A공기업 직원에게 선물/음식/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법의 적용을 받는가? 만일 적용된다면 가액 기준내의 제공은 허용되는가? - 권익위 유권해석을 보면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공기업 자회사를 공기업의 '산하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3) A공기업 파견자가 A공기업 직원으로써가 아니라 자회사의 직원으로써 행한 자회사 업무에 대하여도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