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간담회 관려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모터스포츠 프로모터회사입니다.2017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진행 예정인데요.참석기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행사장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현재 법령이 식대가 5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이와 함께 저희 대회 후원사(화장품업체)로 부터 후원 받은 화장품(판매 단가 5만원 이하)을 미디어 기념품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와혹시,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후원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시행령 상 음식물 가액과 선물 가액의 범위를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