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단체(사단법인 학회) 정기회의 식대 협찬시 적용 여부

본 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학술단체입니다.매월 정기 이사회의를 회원사를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후 식대를 방문 회원사에서 계산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회 구성원(임원)이 대학교,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식대를 계산하는 이사와 공직자등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도 가능합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