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행사 청탁금지법 문의(사정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과 일본재단법인과 11월에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개최에 수반되는 비용은 반반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범위는 제한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될 예정이나 당일 오찬과 만찬의 참석 범위는 VIP(발표자, 토론자, 좌장 등과 양 기관 주요 간부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질문은1. 오찬은 저희 기관에서 3만원 이내로 준비할 예정이나 만찬은 일본 측에서 호텔 1인 7만원(3만원 초과) 상당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규율대상에 해당합니까?2. 오찬은 저희기관 예산에서, 만찬은 일본 측 예산에서 각각 집행되고 참석 VIP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 연속성에 있어서 1회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3. 저희 기관에서 일본 측 VIP들(일본 현지 공직자)을 위한 기념품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1인 5만원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합니까?행사를 준비하는데 예약, 취소 부분이 걸려있어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