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문료 관련
안녕하세요공인된 학회에서 이사로 재직중이신 분과현재 당사에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월 몇백만원으로 자문료를 책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이 경우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만약 받게 된다면, 자문료의 적정 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공인된 학회에서 이사로 재직중이신 분과현재 당사에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월 몇백만원으로 자문료를 책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이 경우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만약 받게 된다면, 자문료의 적정 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립니다.고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등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