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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학회에 공무수행사인인 협회가 광고 후원금을 내부 절차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무수행사인은 그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무수행사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