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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 관련

지자체에서 개최하게 되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시주최, 주관은 체육종목 협회후원에 지자체 포함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한 보조금으로 주관측에서 환영만찬을 하게 됩니다.환영만찬시 주최, 주관측 협회 임원, 지자체장, 의원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1인당 3만원 이내면 환영만찬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아에 환영만찬이 가능하지 않은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료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