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및 해외 주요인사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국내 공공기관 퇴직 후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 국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현재 국제기구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지요?2. 국외출장 시 해외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 이 경우에도 선물구매 한도가 5만원에 적용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 타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직원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1-2) 공직자등이 민간 기업, 국제기구 등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입니다.2) 말씀하신 해외 기관장 등이 외국정부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해외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해외 기관이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