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세미나 개최 및 견학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세미나 일정에 관련 분야의 사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견학을 넣어서 계획을 잡아도 되는지 여부※ 참고로 기관과 기업과는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해당 시설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된 견학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에 한하여 기업이 신청을 받아서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2. 기관에서 버스 임차를 하여 일괄적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임차비가 식비와 포함되어 3만원의 상한을 적용 받는지 여부이상 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기업 시설 견학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미나 참여자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교통편의는 식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세미나가 공식적 행사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식적 행사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하며, ③ 일률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은 가능)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