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행복나눔 기증물품 관련 김영란법 문의
대한체육회에서는 작년(2015년)부터 어려운(복지사각지대) 체육인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마련 바자회> 대한체육회 회원(대한체육회 임·직원,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후원 물품 기증 ↓ 「체육인 행복나눔」후원 물품 판매(바자회) ↓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수익금) 확보 ↓ 어려운 환경(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 지원 이 사업은 국고나 기금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체 수익금 마련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대한체육회 회원(임.직원,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단체)으로부터 물품을 기증을 받아 기증 물품을 체육행사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팔아 수익금을 어려운 체육인에게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종목단체 및 직원들에게 기증 물품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