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건물 사용료 산정 방법
국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국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국유재산의 "(건물가액+부지가액)*요율"로 계산합니다.
1. 건물가액(A):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시가표준액/건물면적)2. 부지가액(B):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공시지가3. 사용료: [건물가액(A)+부지가액(B)]*요율*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1항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