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유재산 건물 사용료 산정 방법

국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해당 국유재산의 "(건물가액+부지가액)*요율"로 계산합니다.

1. 건물가액(A):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시가표준액/건물면적)2. 부지가액(B):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공시지가3. 사용료: [건물가액(A)+부지가액(B)]*요율*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1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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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