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행사 준비회의 참석 시 숙박 제공에 대한 문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6호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제학회 개최 준비를 위한 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지,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학회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각각 대학, 연구소, 공기업 소속 학회 운영위원들이고,운영위원회는 비영리법인 학회에서 주관하여 개최됩니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6호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제학회 개최 준비를 위한 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지,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학회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각각 대학, 연구소, 공기업 소속 학회 운영위원들이고,운영위원회는 비영리법인 학회에서 주관하여 개최됩니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식적 행사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하며, ③ 일률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 가능)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