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의
예시) ○○시청 산림과 ᄆᄆ사업 감독관 甲,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담당자 乙, ᄆᄆ사업 감리사무실 丙은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9만원의 식대를 △△주식회사 담당자 乙이 계산하였다. 3명이 식사하여 9만원의 식대가 한사람당 3만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사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3만원까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하여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문의 사항1. 부정청탁 행위여부2 ○○시청 산림과 ᄆᄆ사업 감독관 甲,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담당자 乙, ᄆᄆ사업 감리사무실 담당자 丙 부정창탁 대상자 여부 (乙과 丙 대상여부)3.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사업 점검때마다 문의가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