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에서 공무수행용 차량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많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문의내용)기업체에서 자치단체에 공무수행용 차량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름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안의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