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3항 5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 제8조 3항 5호에서 명시한[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예외사유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1. '어려운 처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인가요?2. 만약 1.의 답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제공을 한다면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법 제8조 3항 5호에서 명시한[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예외사유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1. '어려운 처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인가요?2. 만약 1.의 답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제공을 한다면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어려운 처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의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별도의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