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관련 문의입니다.
학교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상조회비를 걷고 회칙에 의해서 운영중입니다.공립학교이다보니 전출과 전입이 자주 있습니다.이로 인하여아래와 같이 전별금, 경조금등의 기준이 있으며 회원 결혼시 50만원, 회원 전출시 20만원의 기념답례를 보내는걸로 회칙을 정해 운영중입니다.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친분관계에 따른금품으로 예외로 인정받나요?회칙제 13조 (경조금) (1)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조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회원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단,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에 한함) 4.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본인결혼 5. 자녀결혼 (2) 13조1항1호의 금액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1. 회원사망700,000 ※ 1,2,3,4의 경우 조화는 현싯가임 ※ 경조사 시 방문 회원 2인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함2. 배우자 사망700,0003.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500,0004. 배우자 부모사망500,0005. 본인결혼500,0006. 자녀결혼200,000제 17조 (회원의 전출시 답례품) 2014.4.1. 신설 (1) 회원의 근무지 이동시 상조회에서 일괄적으로 답례품을 근무지로 보낸다.
(2) 제17조 1항의 경우 답례품비용은 학교나 근무처의 규모에 상관없이 200,000(이십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