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보미들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급하며 제공기관에서는 돌보미를 서비스하여 서비스 시간대로 급여 청구하여 지급되며 운영비 일부를 제하고 돌보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임.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급하며 제공기관에서는 돌보미를 서비스하여 서비스 시간대로 급여 청구하여 지급되며 운영비 일부를 제하고 돌보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입니다. 바우처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보미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