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신규ERP를 사용하기 위해 업체 담당자와 기관의 각 부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담당자들의 업무는 해당 부서 업무에 맞게 ERP가작동되도록 업체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업체와의 계약 및 준공 감독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실무자끼리 ERP 세팅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1. 위 사항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2.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업체로부터 식사를 얻어먹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3.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얻어먹는 것은 괜찮나요? 식사 목적은 기관 측, 업체 측 담당자들끼리의 친목 도모입니다. 친목도모 겸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