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 관련
1. 질의 배경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병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순서 변경등의 청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환자 등이 많아 이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진료과에서 긴급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등 병원직원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원칙대로 준수한다면 원활한 환자진료의 지연에 따른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법준수가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2. 질의 요지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의료진의 긴급협진, 병원직원의 응급진료를 위한 진료, 검사 등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기타 질의 : 병원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진료시 참고차원으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기재한다면 법에 저촉 되는지? ※ 예 : 000팀 홍길동, 000팀 홍길동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