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행위 여부 질의합니다.
김영란법 관련으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재단법인 즉 공공기관 직원 입니다.저는 공공기관 홍보부에 소속중인 직원입니다.저희 홍보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홍보부서 직원(즉 공무원 입니다.)들과 식사를 하고 1인당 3만원 이하로 저희 부서에서 결재 하였을때1.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유로 1인 3만원 이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 사항 인지,2. 통상적인 의례 나 친교 등이 인정되어 1인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되는 사항인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