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국고보조사업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변단체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 하에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국고보조사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2. 위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계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국고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원활할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3,5,10)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금품도 일절 주고 받을 수 없는지 여부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