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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국고보조사업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변단체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 하에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국고보조사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2. 위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계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국고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원활할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3,5,10)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 제8조 3항 2호에서 정한 금품도 일절 주고 받을 수 없는지 여부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을 받는다고 하여 당연히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법령 소관부처나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고보조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이 수수된 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품등의 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이라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