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EBS강사가 진행하는 강의촬영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현직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EBS강사에 임명되어 EBS와 고용관계를 맺는데요.(고용계약서 작성)질문)1. 이 때 교사인 EBS강사가 촬영하는 강의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포함되어 강의료가 설정되는 것인지요?2. 아니면, 금품 수수에 대한 예외사유인 '사적거래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비교사인 강사와 비슷한 수준의 강의료(계약서에 기재된 강의료)를 수수해도 무방한 것인지요?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온라인 강의라 하더라도 이는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사례금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