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배포에 관한사항
50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을 만들어 제공시저희 회사에서 기념품을 그동안 도와주신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유관계기관등의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거래업체등의 임직원들께 배포하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1.반드시 로고등의 명칭을 표시해야하는지 ?2..구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과 전부를 줘야 되는지 우리랑 관계있었던 특정 직원에게 기념품을 보내도 되는지 도 묻고 싶습니다. 수량을 200개 만들어 배포하다보면 부서전체를 줄수 없을 것 같습니다.3. 그리고 기념품이 안된다면 사사(책자)를 보내도 안되는지요4. 만약 기념품이 로고등의 명칭을 표시해서 된다면 가격제한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