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팸투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터키문화관광부 한국홍보사무소 나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팸투어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1. 터키문화관광부가 터키 내 스포츠시설 오픈을 홍보할 목적으로 국내 스포츠 일간지와 방송국을 포함하여3개 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 2. 한국홍보사무소는 즉, 터키문화관광부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입니다. 2006년부터 대행사무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대행사입니다.

그럼 저희는 터키문화관광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대사관과 해외 정부기관 등이 특정언론사를 팸투어에 초청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위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스커뮤니케이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