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및 펨투어 방문자 숙식 및 기념품 제공가능여부 문의
박람회 업무 및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방문자 펨투어 추진시 방문자에 대한숙식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업무협약 기관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 및 직원입니다.
박람회 업무 및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방문자 펨투어 추진시 방문자에 대한숙식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업무협약 기관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 및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2.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