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들을 때 뿐 자꾸 망각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저는 공무원으로, 며칠 전 직장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보험접수를 시키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피해차량 차주(공무원)께서 배려해 주셔서보험처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같은 직장이지만,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타 부서분이라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된 사이입니다.)청탁과는 무관한 분입니다.질의 올리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채팅 상담을 드렸는데도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청렴총괄과 전화번호만 안내해 주시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물을 받는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