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식사 및 다과 제공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대학 교수들이 시간강사(외부인사)와 식사(3만원이하)를 하는 경우 무관한지?2. 교수가 학생들하고 식사할때 학생들의 식비(3만원이하)를 계산하여 주어도 괜찮은지?3. 학과 특강 시 학생들에게 다과비를 제공하여도 괜찮은지?
1 .대학 교수들이 시간강사(외부인사)와 식사(3만원이하)를 하는 경우 무관한지?2. 교수가 학생들하고 식사할때 학생들의 식비(3만원이하)를 계산하여 주어도 괜찮은지?3. 학과 특강 시 학생들에게 다과비를 제공하여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간강사, 대학교 재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아니므로 식사, 다과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