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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권일보사 국정감사 배스트의원 시상식관련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당사는 창립 25주년된 독자의 신뢰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와 다양한 문화 활동 제공으로 수도권의 정론지로 거듭나고 있는 .수도권일보사입니다.당사(언론사)에서는 매년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시상식과 시의원및 구의원 행정감사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주최하고있습니다.시상식관련 개인당 꽃다발 \35,000 부상: 만년필\60,000 상장및액자및상패 \50,000이 소요됩니다.당사는 언론사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이러한경우는 해당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조항에 의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0-7631-****(이 경숙과장)02-412-322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