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관련 문의
자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온라인 의료자문을 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제8조의 예외조항 중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회의형태가 아닌 의료자문을 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제8조의 예외조항 중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