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 일동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1. 면민 화합행사장에서 면민의 이름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않는다며는, '감사패'를 선물로 판단하는지요?3. '청탁금지법'의 적용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청탁금지법'은 잘 제정하였지만 적용의 모호성으로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힘드시리라 봅니다.법 시행에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궁금해하는 많은 사항이 해결되리라 봅니다.항상 건강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감사패가 특별하게 고가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사패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