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일동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1. 면민 화합행사장에서 면민의 이름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않는다며는, '감사패'를 선물로 판단하는지요?3. '청탁금지법'의 적용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청탁금지법'은 잘 제정하였지만 적용의 모호성으로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힘드시리라 봅니다.법 시행에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궁금해하는 많은 사항이 해결되리라 봅니다.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