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배우자일 경우, 회사 내부 선물 및 경조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짜리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 데,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지급해되 되나요?2.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경조사 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및 임원 및 간부급 직원들이 회사 경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 합계 금액이 1회 100만원 혹은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직원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3.일반 사기업의 사규에서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의 지급 기준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사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됩니까?4.허용 상한액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 상한액까지는 허용되나요?즉, 민원인이 민원처리 공직자에게 민원처리 상담후에 4만원짜리 선물을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선물,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공직자등에 대해 가액기준 내에서 예외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법에 저촉되로 수 있으며,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