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범위에 마을 이장, 통장, 반장 등도 포함되나요?
공직자의 범위에 마을 이장, 통장, 반장 등도 포함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마을 이장, 통장, 반장 등은 행정보조자의 지위이므로,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직자의 범위에 마을 이장, 통장, 반장 등도 포함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마을 이장, 통장, 반장 등은 행정보조자의 지위이므로,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이장, 통장, 반장은 행정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