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및 언론사에 신간도서 증정도 부정청탁이 되는가?

1. 대학교재의 특성상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2.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이나 시간 강사들이 출판사에 증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보내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3. 출판사에서 신간이 발행되면 신문사 등 언론사 담당기사에게 보도자료와 해당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됨. 다만,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