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특정 현안과 관련하는 회의를 주최하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계열사 및 동종 회사(10여곳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들의 현안 담당자를 초대하여관련 규정의 경향, 해당 규정 해설 특강, 정보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회의에서 1인 5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회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회식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사례에서 회의참석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회의참석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다는 전제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제공은 가능(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6호)합니다.

한편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의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