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중 교수의 각종 학회 참석 관련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지방 국립대입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 교수의 질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교수의 경우 각종 학회에서 논문 발표 후 논문 발표수당으로 10~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으로 보아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와2. 각종 학회에 참석하여 1만원~5만원 사이의 논문심사료를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3. 각종 학회에 단순 참석하여 받는 참석수당 1만원~5만원 정도의 수당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쭤 봅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