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중 교수의 각종 학회 참석 관련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지방 국립대입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 교수의 질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교수의 경우 각종 학회에서 논문 발표 후 논문 발표수당으로 10~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으로 보아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와2. 각종 학회에 참석하여 1만원~5만원 사이의 논문심사료를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3. 각종 학회에 단순 참석하여 받는 참석수당 1만원~5만원 정도의 수당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쭤 봅니다.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교수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학회에 단순히 참석하여 받는 수당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석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