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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논문심사위원 식사 다과 대접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저는 국립대학의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각 단과대 혹은 단과의 업무추진비로 논문심사를 위하여 위촉된 심사위원(외부교수)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혹은 다과를 대접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학생과 교수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가액 내 식사나 선물제공이 금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는 무관한 각 대학의 업무추진비로는 외부심사위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혹은 다과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늘 바쁘고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사안의 식사 혹은 다과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가액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