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논문심사위원 식사 다과 대접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저는 국립대학의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각 단과대 혹은 단과의 업무추진비로 논문심사를 위하여 위촉된 심사위원(외부교수)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혹은 다과를 대접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학생과 교수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가액 내 식사나 선물제공이 금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는 무관한 각 대학의 업무추진비로는 외부심사위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혹은 다과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늘 바쁘고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