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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본인은 공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들고있는 보험회사로부터 vip고객 골프를 초청받았습니다일년에 몇차례 고객을 초청 골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제공하는데..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VIP고객)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