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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자 사망 시 화환 전달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여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의 직원입니다. 간혹 저희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예후 차원에서 화환을 보내고자 하는데,이 경우 복지관 사업과 관련한 이용자 개인(사망자)에게 50,000원 이상이 발생되는화환을 보내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터넷으로 저렴한 화환을 선택한다고 해도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에서 화한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화환을 수수하는 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가액범위(축조의금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청탁과의 결부, 우회적은 금품 제공 수단 등인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