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축의금 문의
1.특정직공무원 a 와 경력직공무원 b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모임도 하고있구요 이런 경우 a의 아이가 첫돌 잔치를 할경우 b는 a게 축의금 10만원을 할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2. 경조사비가 결혼과 장례만 된다고 하는데, 만일 시청 공무원인 a가 첫돌 잔치를 할경우 시청공무원에게 돌잔치에 오라고 할경우 현금 5만원을 축의금으로 낼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직원끼리 축의금을 내는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1.특정직공무원 a 와 경력직공무원 b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모임도 하고있구요 이런 경우 a의 아이가 첫돌 잔치를 할경우 b는 a게 축의금 10만원을 할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2. 경조사비가 결혼과 장례만 된다고 하는데, 만일 시청 공무원인 a가 첫돌 잔치를 할경우 시청공무원에게 돌잔치에 오라고 할경우 현금 5만원을 축의금으로 낼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직원끼리 축의금을 내는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1(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