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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관(전시) 단체관람 시 인솔자 무료입장 관련

안녕하세요.우리 재단은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한국미술의 진흥과 문화 창달 증진 및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2년에 한번 열리는 미술행사(비엔날레)를 주관하고 있으며, 국내외 비엔날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습니다.현재까지 재단 내부규정을 통해 단체관람 시(특히 일선학교 관람) 인솔교사는 학생 20명당 1분을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학생단체 요금으로 책정하여 관람요금을 받고 있습니다.(참고로 입장요금은 단체 어른 11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3천원입니다.)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저촉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초등학생100명 인솔교사 10명 관람 예정 시,1] 초등학생 100명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인솔교사 10명 모두 어른단체요금 적용2] 재단 규정에 따라 인솔교사 5명은 무료입장, 추가 5명은 어른단체요금 적용3] 인솔교사 10명을 초등학생요금으로 책정하여 초등학생 110명이 관람한다고 하고 110명분의 입장요금 적용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