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학교 내부 시설 교체로 교실이 더럽혀진 경우학부모가 교실청소를 도와주러 오는 것은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의 관계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안의 행위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